심기준 의원, 일본산 수입 화장품 (마스카라) 3.3톤에서방사능(토륨) 기준치 초과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11 21:47:02 댓글 0
관세청, 지난해10월 일본산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 검출 (토륨, 0.74μSv/h)
해당 일본 업체, 적발 이후에도 국내에 5.1톤 화장품 수출
최근 5년간 일본 수입 화장품 54% 폭증…세밀한 방사능 점검 시스템 절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일본 업체)의 통관을 지속해, 올 7월까지도 총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 반입되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하여 적발 대상이 되었다.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되었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해당 브랜드(일본 업체)의 제품이 최근 3년간 (해외직구 포함) 중량기준 14.7톤, 금액 기준 185만 달러(한화 22.1억원) 규모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뿐만 아니라,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시 반송처리를 할뿐 성분 검사 및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은 △2014년 7,481톤에서 △2018년 11,551톤으로 최근 5년간 54.39%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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