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1-07 17:00:34 댓글 0
비리연루자 엄단,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 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련부처 홈페이지 내에「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임직원 등의 친인척ㆍ자녀 특혜채용 의혹(채용절차 미 준수, 근평점수 변경 지시 등) 수사의뢰 관련 주요내용(15개 조합, 총 23건)

수사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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