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적발 ‘링티’, ‘에너지99.9’ 압류·폐기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26 22:56:35 댓글 0
식약처, “‘마시는 링거’ 홍보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 있어”

‘마시는 링거’로 잘 알려진 음료 ‘링티’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 전량 압류, 폐기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등록업체가 제조하거나 무표시 원료로 제조된 일부 제품을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으로,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이수바이오와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을 위탁 생산하도록 했다.


특히,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해, 이들 무표시 원료인 '링티'와 '링티 복숭아향' 4만700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돼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를 제조했다. 또한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허위 표시가 적발됐다.


‘위드라이프’는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 현관정화, 수명연장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ㆍ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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