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플라스틱 대체품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15 16:26:11 댓글 0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 법안 발의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지난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0년 개관을 앞둔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