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압박에 환경부 ‘곤혹’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21 12:02:49 댓글 0
축산업계 “3년의 유예기간 만료 한 달 앞두고 3년 추가 연장 필요” 주장
▲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

축산농가를 비롯해 정치권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압박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회관에서는 이언주·하태경·정운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홍 농림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을 비롯해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농림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듬 해인 2014년 3월 사용중지·폐쇄명령을 3단계로 처분 가능하게 하는 ‘가국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신고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 연장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폐쇄조치된다.


축산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다수 축산 농가들이 사실상 폐업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미신고(무허가) 축사는 전체 4만5303곳으로 이중 지난해 11월 현재 8066곳(17.8%)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1만3688곳(30.2%)은 적법화가 진행중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24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내달 24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면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축사 시설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과 소방법, 4대강법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와 시설을 갖추는 데 그 정도의 기한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축산단체 대표들은 “미허가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기간을 최소 3년간 연장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된 부분은 축산농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귀책도 한 몫했다”며 “정부가 법만 개정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허가 축산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받기 보다 책임만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 축사를 폐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축산 농가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축산업계와 정치권의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축산 분뇨와 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적법화 노력은 없이 손을 놓고 시간만 끌다가 법 시행 앞두고 다시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적법화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까지 축산농가의 입장을 들며 적법화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환경부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하태경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에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때 이를 안건으로 올려 정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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