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과 주차장 개방하는 건물주에 최대 2500만원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23 08:51:01 댓글 0
주차장 공유할 상가·학교 등 부설주차장 집중모집…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역주민과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시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가지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연간 최고 100만원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경감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신청자에게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부착해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100분의 1인 50만원 정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며, “빈 주차공간의 나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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