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1 09:00:11 댓글 0
관할 지자체와 비상 현장대응 체계 가동…폐비닐 적체 물량 우선 수거

정부가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하고, 업계 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다.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도권을 대상ㅇ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과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민간위탁 수거 293개, 구청 직접 수거 1317개)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해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중에 있다.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하에 고양·과천·수원 등 3개시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됐다. 나머지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 지역 등도 완료 예정이다.


나머지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고,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해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계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한다.


환경부는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 주 관련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어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페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감사,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거업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기된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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