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식품업소에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 지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13 13:36:47 댓글 0
업소당 2000만~2억원까지 차등 적용, 12월까지 접수 운용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 내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운용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 시설 개·보수, 기계·기구류 등의 교체, 시설확충, 화장실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와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에 지원된다.


올해 구의 기금 융자 예산액은 총 4억5000만 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연중 지원한다.


1~2% 수준의 저금리로 지역 영세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 대상은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두 종류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영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금리 2%, 업소당 5000만 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금리 2%, 총 시설개선 금액의 100분의 80이내에서 2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위탁급식영업소 등은 금리 2%,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기타 조건은 식품제조업소와 동일하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금리 1%, 업소당 2000만 원 한도로 융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 포함)인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영업소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금을 기존에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혐오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주류를 판매하는 자도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영업자가 구비서류 준비 후 융자 취급은행(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의 심사를 거쳐 마포구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한 것이 영업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한다”며 “저금리의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위생관리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8개 업소에 총 5억380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