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추가 공급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16 12:13:41 댓글 0
지난 3월 개정된 지침 반영, 지원기간 최장 6년→10년,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중 2차로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지난 3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공급분 500가구 중 40%인 200가구는 신혼부부체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다.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7253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09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3~27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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