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창업주로부터 지금까지 세습돼 온 무노조 경영체제를 즉각 청산하고, 헌법에 따라 노조를 인정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발의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1987년 마흔 여섯의 나이에 삼성그룹의 총수가 된 이건희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망한다’고 강조했고, 1993년에도 이 회장은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고, 나와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에도 ‘법과 윤리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정반대로 행동해 왔다”며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갖은 부정으로 암을 키워왔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수차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으며, 온갖 불법을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1938년 삼성상회를 시작으로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뤄온 삼성그룹은 지난 80년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오면서 치외법권을 자처하고,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해 왔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단지 법을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2013년 폭로한 ‘S그룹 노사전력’문건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듯이 반인권적·폭력적으로 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은 역대 정부와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무노조 경영 청산을 위한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여야 의원 34명의 참여로 오늘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여야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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