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담았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으로 규정했다.
개발비용의 재산정·조정방법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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