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무슨 죄…유명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9-27 23:13:09 댓글 0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이디야커피 등 식약처 위생 점검에서 적발돼 행정조치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영업장 중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 파리바게트 동래역점·사직점, 쥬씨 정읍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으며, 탐앤탐스 마산삼계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적발됐다.

특히 이디야 커피 충북 음성점, 군산 미장점, 경북대병원점의 경우 식용얼음에서 세균 수 기준치인 1,000 이하/ml 보다 2배에서 최고 23배 많은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