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1-04 13:12:01 댓글 0
환경기술 연구개발 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 참여제한기간 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부정행위자는 세금 도둑과 다름없다”며,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2).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5년”을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개발사업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에”로, “알려야 한다”를 “알리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년”을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개발사업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또는 제7항에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및”을 “, 제재부가금의 금액 및”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개발사업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참여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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