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외벽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 ‘껌값’?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20 20:42:05 댓글 0
최대 500만 원 뿐인 과태료... 광고효과에 비하면 너무 적어

신한은행 본점 건물 외벽은 불법 광고물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수년전부터 매번 테마를 바꿔가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대문짝만한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서다.


지난 19일 본지가 찾은 해당 건물 외벽에는 경주의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골프 대회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본지가 중구청 관계자에 해당 문제와 관련 문의를 해보니 건물주인 신한지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한은행 측은 “이번 주 내로 해당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불법옥외광고물
20일오후 4시20분에 철거 중인 불법옥외광고물

하지만 이같은 과태료는 신한은행과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게는 속된 표현으로 ‘껌값’ 정도다. 엄청난 광고효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실제 주요 일간지에 이 같은 광고를 하려면 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본지가 다시 찾은 신한은행 본점 건물에서는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구청의 제재를 받아 즉시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철거 전 광고의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서북권에 속한 서대문, 은평, 마포구청의 광고물 담당 직원 30여 명이 20일 오후 은평구 일대에서 불법현수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불법현수막, 옥외광고물 등이 도심 속 골칫거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당국이 뾰족한 수를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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