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개선 보고서 나왔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24 22:01:40 댓글 0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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