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준수 등 기본계획 마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05 21:06:24 댓글 0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초미세먼지 등 기준 강화와 함께 지원 병행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실내 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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