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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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 구축, ②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 제공, ③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 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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