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위험 높은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안전운행 유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14 23:16:00 댓글 0
국토부-경찰청,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 구축, ②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 제공, ③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 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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