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사용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한 환경제품만 공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17 19:04:22 댓글 0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수는 전국 약 6,000곳, 학생수는 약 275만명이 되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용도 제품’ 구매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 )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안전한 초등학교 교구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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