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해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조류충돌 저감 영상 및 우수사례 공모전(2019년 8~10월),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2019.10, 충청남도 및 순천시)‘ 등을 개최하여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올해는 테이프 등 조류충돌 방지 제품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방음벽 관련 지침개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확대 체결 등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