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잦은 4월,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45%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03 19:01:39 댓글 0
행정안전부·산림청,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 요청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85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평균(440건) 보다 1.5배 많은 653건의 산불로 3,255ha(예년 3.8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4월은 산림피해 면적의 45%(386ha)가 발생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또한, 전체 산불의 68%(298건)가 강원과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생하였고, 산림 피해(88%, 758ha)도 이들 지역이 가장 크다.
 

이 중, 강원은 전체 산림 소실의 63%(541ha)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이는 강원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리는 높새바람과 양간지풍의 영향이 크다.
 

산불은 14시 전후의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진화 헬기와 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주관 기관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초동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산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24시간 산불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풍과 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2만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는 불법소각을 단속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 시간대(일몰이후등) 단속도 추진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