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사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 울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사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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