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보행자 안전 환경 위협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3-09 22:24:55 댓글 0

국회 김예지 의원(사진)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

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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