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퇴사 직원, 아파트 계약자들 정보 부동산에 팔아 넘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12 21:25:09 댓글 0
한 번에 수백 명씩 2백만 원에 팔아넘겼고...판매금은 본인 계좌로
대방건설에서 계약서류를 담당하던 직원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돈을 받고 부동산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임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임 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천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한 번에 수백 명씩 2백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고, 판매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방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직위를 악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 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방건설 측은 관계 기관에 피고발인 구속수사 및 개인 이메일, SNS계정 압수 수색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해당 직원은 지난 4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었고, 대방건설은 뒤늦게 유출사실을 파악하고 9월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방건설은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