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탈북민 채용 기업‘세금 감면’도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9-21 12:59:43 댓글 0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 방기를 지적하였고, 이인영 장관은 의원입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수 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들의 고용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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