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트램 차량구입비 법상 안된다 했는데 2단계는 기 반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0-15 12:59:45 댓글 0
10월7일 문성혁 장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 일반적으로 철도란 차량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설명최의원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북항재개발 1단계 트램 차량구입비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으나,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가 기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관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료에 의하면 차량구입비 105억원, 궤도 설치비 433억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시행자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최의원은 1,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에 불과하며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따졌다.

 

또, 국토부 유권해석과 관련해 해수부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이고 국토부(도시정책과)는 도시철도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보는게 맞다고 답변했을 뿐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표현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수부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하는 것인데,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받아 보지 않고, 도시철도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시철도법 제2조를 보면 도시철도란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도 일반적으로 철도라 하면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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