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공단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은 임금동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0-25 12:35:02 댓글 0
2020년 임금 인상률 정규직 3%, 실무직 1.9%,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0%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 인상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신입사원(6급) 초임은 2019년 2,737만원에서 2020년 2,802만원으로 2.3% 오르고 실무직 초임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0년 2,136만원으로 1.7% 올랐으나,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초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100만원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정규직은 126명이고, 무기계약직 중 실무직은 80명, 수산자원조사직은 86명이다. 실무직은 정규직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며 행정·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수산자원조사직은 TAC(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해 수산물 유통시장, 수협 공판장 등에 출입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다.

 

정규직은 6급으로 입사해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6급 기본연봉은 2,737만원으로 무기계약직(실무직, 수산자원조사직) 2,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규직 1급은 최대 1억 261만원으로 실무 전문직 5,723만원(최대)과 수산자원조사직 책임급 4,813만원(최대)과 차이가 컸다.

 

최의원은 “정규직 임금은 다 챙기면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은 소홀히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정규직과 같이 생활하는 실무직 임금은 오르는데, 수산자원조사직의 임금만 동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