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이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차규근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관련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 한은이 출자할 경우 한은법에 따른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금융안정 책무와 관련 법에 명시된 근거를 고려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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