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장기 감축경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 감축경로 설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정애 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장기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發電), 산업 분야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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