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1 16:44:06 댓글 0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을 7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식육추출가공품 생산실적 : (‘22) 164천톤 → (’23) 174천톤 → (‘24) 197천톤 )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23~’25.4월)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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