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및 산하기관, 출산·육아 복지제도 ‘구멍’… 전면 개선 시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5 07:13:09 댓글 0
산업부, 업무대행수당 미지급… 공공기관 출산축하금, 자녀수당도 부실
김동아 의원 “저출생 시대, 출산육아 복지제도 전면 개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기관은 3년간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역시 3년 동안 약 3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률은 단 2%에 불과했다.

<산업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운용 및 대체인력 채용 현황



▲산업부 산하기관 출산축하금 및 자녀수당 도입 현황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이 효율성 지표에 평균 인원으로 산정되어, 재직자 인원이 늘수록 기관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기부는 2024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장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됨에도 두 기관은 여전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녀수당이 없었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출산축하금이 없었다.

 

김동아 의원은 “육아휴직자들이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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