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지방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 기준의 20% 수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6 18:19:49 댓글 0
“추가계획도 턱없이 부족… 유예사유까지 불명확”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등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
차면수의 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 751면의 20.9%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대부분의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양양,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2.08%), 포항·경주(2.44%), 군산(3.00%), 원주(2.26%) 등 4곳의 공항만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2%)을 충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총 277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친다. 특히 김포·김해 등 이용객이 많은 거점공항의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포·김해·대구·무안 등 4개 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근거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TK신공항의 경우 완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사는 법정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단계별 목표나 이행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건태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며, “유예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