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31대, 진화인력 179명을 신속 투입하여 02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원인은 산림 인근 주택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비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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