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착수…위반 농가·지자체엔 '벌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6-08 13:52:58 댓글 0
농식품부·법무부, 오늘(8일)부터 한 달간 139개 시군 전수 점검

 정부가 농번기를 맞아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해 온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합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인권 침해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벌점을 부과해 내년도 인력 배정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오늘(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과 관리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을 집중 타깃으로 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전체 시군 자체점검에서는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여름철 온열질환 및 작업장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특히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직접 나서는 부처 합동점검반은 인력 수급 전담 조직이 취약한 15개 시군의 배정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점검 항목에는 고용 전 인권보호 등 필수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적법 숙소 거주 여부, 계약 준수 실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적합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근로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지자체와 농가에 대해 우선 한 달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기한 내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상당한 벌점을 부과하며 이는 차년도(2027년) 외국인 노동자 배정 물량 제한이나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로 이어진다.

 

앞서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필수화했으며, 노동자가 귀국하기 전 임금 등 금품 관계를 명확히 청산하도록 법제화했다.

 

아울러 열악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숙소를 건립 (2026년 기준 12개소 운영 중, 2028년까지 35개소 확충)하고 있으며, 농협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단기 숙소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폭염에 대비해 쿨링조끼와 그늘막 등 예방 물품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네팔·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태국·몽골 등 6개국 언어 통역사가 상주하는 인권보호 상담실(농협중앙회 운영)을 통해 소통 장벽도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의 농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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