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리포트] 노인 요양·돌봄위해 '휠체어 리프트 택시' 운행 시급

천지은 기자 발행일 2026-07-22 07:44:19 댓글 0
- 병원 진료마다 '외출 전쟁'...초고령사회 진입에도 휠체어 고령자 이동 장벽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배차 과부하, 병원 안심동행은 차량 미지원 '반쪽 돌봄'
- "국민건강보험 이동 차량 지원 없어"…장기요양보험 수가 신설 등 지원 필요
▲요양원에서 와상으로 누워계신 어르신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 요양 대상자나 보행 장애인들에게 외출, 특히 정기적인 '병원 진료'는 매번 전쟁과 같다.

일반 승용차나 일반 택시는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당사자를 시트에 옮겨 태워야 하는 물리적 한계가 크고, 이 과정에서 낙상이나 부상 위험이 상존한다. 결국 휠체어를 탄 채 그대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슬로프 탑승형 휠체어 택시' 서비스의 확충이 노인 요양 및 장애인 지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배차 신청하고 하염없이 대기"… 공공 장애인 콜택시의 만성적 과부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 차량을 지원하며,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집에서 병원, 다시 병원에서 집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기본 대기 시간만 1~2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출퇴근 시간이나 비·눈이 오 날씨에는 배차 신청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 정체가 심각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요양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투석, 재활 치료,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고령자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정해진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호자 역시 매번 직장에 연차를 내고 병원 이동에 하루 전체를 소요해야 해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있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차량 미지원으로 한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접수, 진료실 이동, 수납, 귀가 지원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는 유용한 서비스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서비스는 '이동과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일 뿐, 차량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걷고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환자만 도와주고 있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거나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 이동 차량 지원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병원 이동 차량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동 차량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의 경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병원 이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서비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각자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휠체어 택시 민간·공공 연계 확대 및 지원 제도 신설해야
전문가들은 노인 요양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돌봄'을 넘어 '이동 돌봄(휠체어 전용 이동 수단)'의 인프라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콜택시처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 전용 택시나 병원 동행 차량에 대해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해 독거노인과 고령 요양 대상자의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가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 시 휠체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에 대한 장기요양 수가 신설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한 보호자는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일반 택시를 이용해 병원으로 모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통합 돌봄만 홍보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게 병원에 모실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휠체어 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과 관련 수가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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