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원 과징금 맞고도 “협력업체 일”…한국콜마 책임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8-12 11:19:13 댓글 0
연우 협력업체, 질소화합물 연소물질 대기 배출

한국콜마 계열사 연우의 협력업체가 대기 중에 질소화합물 계열 연소물질을 배출해 인천광역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콜마 측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액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에도 원청이 협력업체를 앞세워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관련업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서해구 소재 연우 협력업체는 지난 6월 질소화합물 계열 연소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인천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 대기환경과 관계자는 "연우 협력업체가 배출한 연소물질이 기준치인 150 ppm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협력업체의 환경법규 위반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체가 한국콜마 계열사인 연우의 생산 과정과 연관된 협력업체이기 때문이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콜마그룹의 주요 계열사다.

한국콜마가 연우를 통해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연우의 생산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안전 문제 역시 그룹 차원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콜마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업체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홍보팀의 문정원팀장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행정처분 대상이 협력업체인 만큼 한국콜마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가 1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경미한 관리상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진 만큼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사업자 간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협력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질이라고 해서 연우나 한국콜마와 완전히 무관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일수록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는 것과 원청의 관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기업과 생산 과정이 연결된 협력업체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연우가 해당 협력업체에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했는지,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했는지, 시의 처분 이전에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원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력업체가 저지른 일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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