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산호아파트, 3개월 앞당겨 관리처분인가…‘최고 35층’ 한강변 랜드마크 뼛속까지 바뀐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8-14 11:20:18 댓글 0
서울시 표준기한보다 3개월 조기 달성… 1년 6개월 만에 쾌거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의 대표적 한강변 노후 단지인 ‘산호아파트’가 재건축의 마침표라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행정 절차 단축으로 사업 속도가 붙은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와 맞물려 한강변 랜드마크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0일 인가하고, 14일 공식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 지원·조합 협조로 ‘3개월 단축’… 재건축 속도전

 1977년 준공된 산호아파트는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이라는 탁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인가는 사업 지연 우려를 딛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난항을 겪었으나, 2025년 2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관리처분 절차에 가속도를 붙였다.

 특히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진행되는 관리처분계획 절차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 기준 1년 9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용산구의 전방위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 1년 6개월 만에 고시를 마쳐 표준 기한을 3개월이나 앞당겼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행정과 조합의 긴밀한 협력이 만든 뜻깊은 결과”라며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배후 핵심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주·해체 등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상징성 크지만, 시공사 선정 및 층수 변경 절차가 분수령"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벽히 마련했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발맞춰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 이주 및 건축물 해체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 전문가들은 이번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용산 한강변 재건축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사건"이라면서도, 남은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시장 전문가는 "산호아파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 조망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모두 가진 알짜 단지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속히 받아낸 것은 공사비 상승 국면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탁월한 성과" 라고말했다.

"다만, 앞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었던 만큼 상향된 공사비 눈높이에 맞춘 우량 시공사 선정이 최우선 과제다. 아울러 서울시의 '35층 규제 완화' 방침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느냐가 향후 사업성과 입주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강변 입지 프리미엄과 행정적 속도감이 더해진 산호아파트가 용산의 거센 개발 바람을 타고 서울을 대표하는 차세대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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