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확보한 가스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LPG 사고 총 192건 중 1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에 달하는 10건이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누락한 미검사 시설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기준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된 가스시설은 LPG 3,659개소, 도시가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에 달한다. 실제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는 업종과 가스시설을 변경한 뒤 필수 검사를 누락한 채 영업을 이어가다 LPG 폭발사고가 발생, 17명이 다치고 4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스안전점검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소는 폐업과 개업, 시설 개조가 잦아 일일이 시설 변경 여부를 실시간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업주가 검사를 자체 신청하지 않거나 현장 방문을 거부할 경우, 계도 외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점검원 입장에서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벅찬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그리고 체감 안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가게 구조를 조금 바꾸거나 기기를 교체할 때마다 검사 대상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검사 수수료나 설비 보수 비용도 영세 상인에겐 적잖은 부담”이라며 “검사 의무만 내세우기 전에 영세 매장을 위한 사전 안내나 비용 지원책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밀집 지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 김 모 씨(34)는 “식당이나 골목 상가는 배관이 노출된 곳이 많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데, 검사조차 안 받은 곳이 수천 곳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가스 폭발은 인근 상가와 무고한 보행자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의원은 “가스사고는 시설 소유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주변 상가와 인근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검사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검사 기한 경과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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