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 구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16 11:46:06 댓글 0
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반 혐의

지난 2월 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이사 남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상가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며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이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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