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옥외 ‘불법광고물 단속’ 안하나 못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5-17 11:40:36 댓글 0
작년 옥외광고물 정비 대통령상 수상 이후 단속 의지 ‘실종’, 불법광고물 ‘천국’ 전락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관내 주요 거리에는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


서초구 관내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각종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는가 하면 주요 도로변에 곳곳에 설치된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는 홍보나 선전을 위해 건물 외벽을 가릴 정도의 대형 광고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교대역 사거리 옥외 불법광고물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는 물론 차도, 각종 대형 건물까지 가리지 않고 설치돼 있다. 특히, 대형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다. 심지어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


▲ 불법광고물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서초구 분양홍보관 현장.

실제로 강남역 사거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앞. 이곳에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가린 호텔 분양 광고물이 벌써 수 개월째 내걸려 있다. 심지어 이 분양홍보관앞에는 분양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가로 막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고, 이 전단지들은 그대로 바닥에 버려져 길거리는 각종 홍보전단지로 지저분하다.


이곳에서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강남역 8번 출구 서초대로변에 모델하우스에도 오피스텔 분양 관련 대형 광고물이 내걸려 있다. 이곳 역시 수개월째 불법 광고물이 내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단속은 미미하다.


▲ 불법모델하우스

인근 교대역 법원사거리에도 대형 불법 광고물의 오가는 행인과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역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결합한 형태의 아파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다.


이곳에서 맞은 편에도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대형 불법 광고물이 내걸려 있다.


▲ 신사동 사거리 강남역 방향우측에 마련된 분양 홍보관의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곳 모두 벌써 수개월째 내걸려 있는 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강남역 인근에만 분양 관련 대형 불법 광고물이 4곳에 달한다.


강남역에서 한강대교 방면 논현역 인근에 또 다른 모델하우스. 이곳에도 평창에서 주택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대형 광고물이 건물 전체를 가리며 내걸려 있다.


▲ 강남역 사거리에 옥외광고물이 운전자들의시야를 어지럽히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이곳에서 불과 5분 거리 신사동사거리에도 레지던스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대형 광고물이 커다랗게 걸려 있다. 이 대형 광고물 역시 모두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대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나는 차량의 시야도 방해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주말이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교통의 흐름마저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분양은 끝났지만 광고물은 제거 안된 모델하우스

서초구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옥외광고물정비‘대통령상’수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초구가 더 이상의 목표 의식이 사라지면서 단속의 의지마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속에 그동안 옥외광고물 단속은 단지 정부의 수상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