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분양 홍보물 등 불법 광고물 ‘천국’…단속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7-06 10:25:54 댓글 0
구청관계자, 120 다산콜센터 로 신고하라는 답변만
▲ 한강대로변의 한 모델하우스. 외벽이 대형 불법 분양 홍보물로 도배돼 있다.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거리 곳곳이 온통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


특히, 용산구 관내 곳곳에서 대형 신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분양 광고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모델하우스의 불법 대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한강대로변에 위치한 한 모델하우스는 외벽이 분양을 알리는 요란한 광고물로 덕지덕지 채워져 있다.


이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36층, 총 592가구 ‘동작 H’라는 이름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도 모델하우스가 분양 홍보를 하는 용산구가 아닌 인접한 동작구다. 이 곳의 광고물은 관할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이다.


특히, 모델하우스의 분양 광고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돼, 분양이 완료되면 철거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모델하우스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 분양을 시작해 분양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분양 홍보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버젓이 내걸고 있다.


광고물 자체도 불법이지만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철거하지 않고 내걸고 있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다.


단속을 해야 할 관할 구청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 이러는 사이에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운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의 수혜를 보는 것은 시행사. 시행사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 관할 구청때문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조차 없는 아파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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