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쯤이야”…불법광고 단속 비웃는 효성건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7-11 10:36:48 댓글 0
용산구 한강로 모델하우스, 불법 대형 광고물 ‘덕지덕지’
▲ 불법 광고물로 도배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효성건설 모델하우스.

효성건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 옥외광고를 고집하고 있어 대기업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효성건설 분양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 외벽에는 분양을 알리는 홍보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심지어 모델하우스 앞 도로변에도 대형 배너 광고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하지만 이 광고물들은 모두 적법한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 불법 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효성건설 모델하우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부분 공기업이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 간판 등으로 도배하듯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다.


해당 모델하우스의 관할 기관인 용산구는 올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효성건설 분양팀이 불법 광고물을 계속 고집하자 수차례 민원과 함께 제재가 가해진 상태다.


▲ 불법 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효성건설 모델하우스. 도로변에까지 대형 배너 광고를 설치해 보행자들의 시선을 뺏고 있다.

하지만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효성건설이 대형광고물을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하면 과태료는 이른바 껌값 불과하다는 것.


효성건설 분양팀은 광고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광고물을 게시해 얻는 엄청난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과태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계속 걸어두겠다는 것.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효성건설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수거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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