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형 옥외광고물 게시…불법광고물로 몸살 앓는 거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9-12 11:34:36 댓글 0
신한 본사 외벽 고정불법광고 10년간 눈감아줘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외벽에 불법 대형 옥외광고물이 내걸려 있어 오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때로는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거리는 언제나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서울 숭례문 교차로 한복판. 이곳에 위치한 대형 금융사 신한은행이 불법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많은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대문시장 주변 중심지인 세종대로 사거리는 서울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명성이 무색하게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난잡한 간판과 광고물을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는 바로 옆에 부영건설 본사가 위치해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는 흥국화재 본점, 프레이저 플레이스호텔 등 금융권 및 주요 대기업의 요충지다.


이곳 신한은행 본사 건물 외벽에는 현재 초대형 이미지 고정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특히, 신한은행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은 관할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무려 10년째 불법 간판을 설치하고, 내걸었던 것. 일반적으로 건물 간판은 업체당 2~3개까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해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 내걸려 있는 간판은 모두 6개. 2개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돼 있는 간판 4개가 불법인 셈이다.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

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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