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등 불법 친환경 인증 사범 무더기 적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21 10:15:47 댓글 0
경찰청, 약 2개월간 특별단속 총 224건 412명 검거…88건 행정처분 통고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 친환경 인증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권한없이 인증마크를 부정 사용한 업자가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24건에 4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소위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인증 식품’의 부실한 인증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 총 224건 4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또 관할기관에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사유 등 88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통보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인증 부정사용 사범’ 276명, 허위·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취득·부실관리 사범’ 136명을 검거했다.


인증 종류별로는 친환경 인증 사범 245명, 식품 인증 사범 76명, 기타 인증 91명을 검거했다.


신분별로는 대다수는 식품판매자(378명) 등이었지만 공무원(4명)을 비롯해 인증기관(28명), 중개인(2명) 등도 있었다.


특히, 이번 검거사례에서는 인증기관과 중개인이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인증서 장사’ 사례 등 구조적 비리 사범이 118명이나 됐다.


또 지자체 공무원을 기망해 정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인증 취소 및 정지 기간 중에 기존에 사용해 오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관계 당국의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효과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조하는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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