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매뉴얼 발간…용어부터 법령·실무까지 총망라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2-11 08:57:10 댓글 0

‘집합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 ‘관리비, 관리단 집회, 의결권, 세입자의 권한은?’


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있다. 이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150가구(승강기가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가구 이상 단지는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매뉴얼은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까지 법개정 뿐만 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해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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