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업체에 갑질…과징금 900만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14 13:05:57 댓글 0
공정위, 서면 미발급·설계변경 미통지·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행위 적발·제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서면 관련 의무를 총 34건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대림산업은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이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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