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아모레 등 8개사 제품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3-19 21:05:43 댓글 0
8개사 13개 품목 ‘안티몬’ 초과 검출…판매 중단
▲ 회수대상제품-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 2호(사진제공:식약처)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CJ올리브네트웍스 등 8개 업체 13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는 해당 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토양이나 광물 등에 존재하며 광물성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했을 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다.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됐을 때 눈, 폐를 자극할 수 있고 심장, 폐의 문제, 위장장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의 검출 허용한도는 10ppm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아모레퍼시픽 제품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와 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2호’, ‘에뛰드하우스 에이씨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아이브로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이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엑스티엠 스타일옴므 이지스틱 컨실러’, 블랭크티비의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의 ‘스케다 맨즈 스팟 컨실러’, 스킨푸드 ‘앵두도톰립라이너 5호 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체스넛 브라운’, 네이키드 ‘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누디옐로우블론드’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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