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40필지에 대한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심의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되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 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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