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발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1-16 15:34:22 댓글 0

겨울에 눈이 오면 누가 눈을 치워야 할까?


서울 용산구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이 주어진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다. 별도 합의가 된 경우는 그 순위를 따른다.


제설·제빙 범위는 건축물이 접한 보도 전폭이다.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이고, 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인근,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둘레 모두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시설물 지붕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적설량이 10cm 이하인 경우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의 경우 익일 오전 11시까지, 그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작업을 마쳐야 한다. 쌓인 눈이나 얼음은 이웃 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는 게 좋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도구도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이제껏 제설·제빙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 왔다. 앞으로는 자체 조례를 통해 구민 제설·제빙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구는 조례 공포에 발맞춰 15일부터 18/19년 제설대책에 돌입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실무반 확대 편성(7개반→13개반)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2대) ▲급경사 취약지역 자동액상 살포장치 확대(2곳) 등을 골자로 한다.


재대본은 상황관리총괄, 재난현장 환경정비, 교통대책, 재난수습홍보 등 13개 반으로 나뉜다. 단계별로 본부를 축소 또는 확대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한다. 일반 직원을 포함 적설량 1~5cm 내외(1단계)는 129명, 5cm 이상(2단계)은 334명, 10cm 이상(3단계)은 501명이 구청, 동주민센터에 대기하거나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한강교량은 서울시, 일반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노선은 구, 내집·내점포 앞은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 이면도로 취약구간은 동주민센터가 작업을 맡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새롭게 조례를 공포한 만큼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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