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KB국민은행 통합 사옥 신축현장 환경오염 온상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26 11:43:28 댓글 0
비산먼지부터 소음, 불법광고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통합 사옥 신축 공사 현장. 옛 대한지적공사(LX) 터에 지하 6층, 지상 25층 규모의 사옥을 세우는 것으로 오는 2020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1500억원 규모로 단독 수주했다.


그런데, 이곳이 각종 환경오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최근 이 곳을 찾았다.


▲ 공사장 바닥에 부직포 포설, 미세먼지가 도로 유출된 야간 현장 입구

우선 당장 희뿌연 비산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그대로 날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온다.


부직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 여의도 일대 주민들과 직장인들은 이 비산먼지를 그대로 들여 마셔야 할 형편이다


근처 롯데캐슬아이비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지난 1월 공사 착공 때부터 비산먼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진다.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두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장 현장의 소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다.


뿐만이 아니다.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가벽이 KB국민은행의 불법광고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도 당연 환경 오염에 속한다.


현장에는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개요, 건설사명,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표시 등만 가능하다. 그 외 광고물 표시는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광고물및 조명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현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는 불법이고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현장 관계자는 “구청으로 허가 받아 설치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받아쳤다.


이에 대해 영등구청 담당 공무원은 “이는 불법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는 지 주변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안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관할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부추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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