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식품위생법 위반' 김장 재료업체 152곳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03 15:24:54 댓글 0
김치 등 가공식품 569건 수거해 잔류농약과 대장균 등 검사
▲ (이미지출처:구글goingmywayz.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철을 맞아 김치·고춧가루·젓갈 제조업체 1948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5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312건은 검사 진행 중이며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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